아청법 위반 성범죄,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강력한 처벌 잇따라

기사입력:2023-08-22 16:03:06
사진=김의택 변호사

사진=김의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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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607명으로 2019년 기준 2,753명 5.3%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전년(3,622명) 대비 6.2%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성범죄자 유형은 강제추행(1,174명, 45.0%), 강간(530명, 20.3%)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 대비 10.6%, 피해자는 12.9% 감소하였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전년 대비61.9%, 피해자는 79.6% 증가하였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는 157명인데 비해 피해자는 301명으로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범죄 유형별 가해자를 살펴보면, 강간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22.0%)·가족 및 친척(21.9%), 유사 강간은 가족 및 친척(31.1%),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40.6%)이 높았다.

성 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각각 86.5%,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낯선 사람이 40.9%를 차지하였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

특히 성 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86.5%, 94.5%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으로 피해가 급증하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다소 약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됐다.

즉, 성인(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예컨대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우선 청소년 성 보호법은 본래 상대로 하는 성 구매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된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구 매자, 성 구매자와 관련된 자, 성 구매자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자, 성 구매의 알선자와 그 조력자 등으로 분류 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로 유인 또는 권유는 성을 사기 위해 예비 또는 미수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자가 결국 성을 사는 행위까지 했다면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 받는다.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성 구매자의 상대방이 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성 구매자와 그 상대방은 대향범 관계에 해당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은 처벌 되지 않는다.

아울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처벌받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단순 성매매 초범의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초범을 교화할 목적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존스쿨 제도는 어디까지나 성인 간 성매매, 초범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매매나 성매매 재범이라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성인 대상보다 강력하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갈수록 잔혹해지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가는 추세다. 이러한 여론을 수용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은 물론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따르게 된다. 만약 피해가 있거나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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