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내버스 요금 350원·도시철도 요금 300원 인상

도시철도는 단계별 시행(10월6일 150원, 내년 5월3일 150원 인상) 기사입력:2023-08-19 00:23:46
(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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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8일 오후 5시에 개최된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 인상안이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350원 인상된 1,550원으로, 도시철도 요금은 150원 인상된 1,450원으로 조정돼 오는 10월 6일 새벽 4시부터 적용된다.

성인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1,550원 ▲좌석버스는 2,050원 ▲심야 일반버스는 1,950원 ▲심야 좌석버스는 2,450원으로 인상되며, 현금은 100원이 추가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350원 범위에서 각 구·군이 조정하되, 시내버스·도시철도와 같은 날 인상 적용한다.

▲도시철도 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시 1구간 1,450원, 2구간 1,650원으로 인상되며, 현금은 교통카드 요금에서 100원 추가된다. 다만, 부산~김해 간 경전철 요금 조정은 경상남도 운임조정위원회 등 김해시의 행정절차를 거쳐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요금 무료화 시행, 청소년 요금 동결.

시내버스는 지난 2013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도시철도는 2017년 5월 인상 이후 6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시는 그간 환승할인제 시행, 급격히 상승한 인건비, 도시철도 노후화와 시내버스 장거리 노선 증가, 코로나 이후 감소한 대중교통 이용률에 따라 재정적자가 가중돼 이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부산시에서는 시내버스 요금 400원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이번 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요금은 350원으로 50원을 하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을 인상했고, 인천과 울산은 시내버스 요금을 250원 인상한 바 있다.

도시철도의 경우 300원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가계 부담 경감,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등을 고려해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내년 5월 3일에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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