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KBS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점수 미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성중 간사, 김영식 의원, 윤두현 의원, 홍석준 의원. 2023.7.3)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KBS가 제출한 수상기 등록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인 6월에만 TV수상기 대수를 초과해 징수한 TV수신료 금액은 약 12억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론 ▲공공기관 9백3십만원 ▲교육기관 9백6십만원 ▲숙박업소 8천7백만원 ▲접객업소 2천9백만원 ▲의료기관 5천7백만원 ▲일반사무실 1억6천5백만원 ▲제조업체 2천7백만원 ▲기타 8억2천2백만원 등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언급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수신료의 징수) 제1항 제2호 주거전용 주택 외의 경우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KBS는 이를 초과해 TV수신료를 징수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고압고객 수상기 실사 및 관리업무는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KBS가 152명을 직접 채용해 현장실사 및 관리업무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KBS에서 제출한 수신료 등록대장은 6월에만 징수한 내역으로, 1년으로 가정했을 때 매년 약 145억원 정도가 TV수상기 대수 보다 초과해 징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의원 말했다.
한편,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 제1항 제9호엔 영업장소의 경우 월 전력 사용량이 0kW(킬로와트)인 경우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김영식 의원은 “총 6천225개 사업장에 전월 사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징수했다”며 “특히 두 달 동안 전력 사용량이 없는 70개 사업장에도 총 5백만원 이상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영업장의 경우 TV수신료는 빌딩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사업주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며 “그럼에도 KBS는 이의가 없는 경우 사실상 초과징수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깜깜이 징수방식이 근절되고 국민의 선택과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