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이다.
제9회 대회는 법무부 소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 총 89팀이 참가해 블라인드 서면 심사를 거쳤다.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해 총 13편의 수상작(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8팀)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친권상실 등의 선고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후견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과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 성균관대학교 팀이 선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금번 대회를 통하여 주신 의견은 선별하여 향후 법무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