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풍력산업협회 박경일 회장.
이미지 확대보기국회에서는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국내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정부 각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참여 하에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금년 2월 해상풍력에 특화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재차 발의되면서 현재는 이 법안을 기초로 국회 산업위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 중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의 일부 내용이 오히려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풍력발전업계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는 법안 내용은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이다. 최초 발의되었던 특별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상황이었던 반면, 최근 발의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발전지구 지정 이후 시행되는 발전사업자 입찰 시 허가권을 반납한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것을 표명하고 있으나, 만약 발전사업자 미선정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시 해당 사업자는 입지 개발에 대규모로 기투입한 개발비용 모두를 매몰시키고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공포 시점부터 입지 개발의 필수 절차인 풍황계측기 설치가 금지되고,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발전사업허가 또한 금지되며, 시행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정하는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지역에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관련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법안 내용은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관할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외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정부 주도 사업 외 개별사업자의 모든 계측기 설치 및 발전사업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예비입지 지정 전까지 신규사업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고, 장기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멈추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조항이다.
현재 정부는 현재 약 0.14GW에 불과한 해상풍력을 채 8년도 남지 않은 2030년까지 약 14.3GW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서 여러 사례에서도 봐왔듯이 정부의 계획입지 형태 사업 추진만으로는 해당 목표 달성이 요원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국내 해상풍력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만이 능사가 아니다. 속도감 있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및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십수 년간 입지를 발굴하고 개발하면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해당 사업의 지위를 인정하고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