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2도16988 판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법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 소지, 매매,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했다는 것이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고단3261, 2020고단5696병합)은 이를 전부 유죄(징역 5년, 징역 2년)로 인정하고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27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노351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경 필로폰 매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과 동일한 2700만 원을 추징했다. 원심은 징역 5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8. 11.경 필로폰 매수에 제공한 필로폰 매매대금은 550만 원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원심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필로폰 가액에 대해서까지 추징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리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만 추징이 가능하므로 몰수가 이루어진 부분은 추징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0. 4. 21. 체포 당일의 필로폰 투약과 필로폰, 대마 소지를 제외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진행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했고,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출석했다.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를 우려한 증인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2700만 원 추징 원심 파기 환송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기사입력:2023-04-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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