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의 피고 G(모텔운영자)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해 원고 A에 대해 2억627만2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B에 대해서는 1억4418만18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0 3.9.선고 2022다228704 판결).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G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유족구조금을 공제한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산상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 G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 일부를 상고취지로 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므로, 파기범위는 위 상고 부분에 한정된다.
대법원은 유족구조금은 다액채무자인 피고 F(모텔종업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 G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G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다음 다액채무자와 소액채무자를 가리지 않고 피고들 전부로부터 원고 A가 받은 유족구조금 8830만600원을 공제했고, 그 결과 소액채무자인 피고 G의 부담 부분까지 위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계산했다.
피고 F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 F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 F는 피고 G가 운영하는 모텔 종업원인데, 2019년 8월경 모텔에서 근무 중 손님으로 찾아온 망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숙박비를 깎으려 하면서 피고 F를 때리면서 "내가 기분이 나빠 여기서 무조건 자야겠다"며 안내를 해달라고 말하자 피고 F는 화가나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둔기로 망인을 살해하고 망인의 사체를 손괴, 한강에 던져 은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F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살인죄, 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2019고합204), 이에 피고 F와 검사가 쌍방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4월 16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019노2533)했으며,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0년 7월 29일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해 위 형이 확정됐다(2020도5592).
원고들(망인의 처와 아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C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피고 D에 대하여는 사용자책임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 A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8830만600원을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망인의 처)에게 9억3859만8667원, 원고 B(망인의 아들)에게 6억4239만9111원, 원고 C(망인의 모친), D(망인의 부친), E(망인의 누나)에게 각 위자료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 판결)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억1958만7105원(=상속금액 2억7958만7105원+고유위자료 4000만원), 원고 B에게 2억639만1403원(=상속금액 1억8639만1403원+고유위자료 20000만 원), 원고 C, E에게 각 고유위자료 2000만 원, 원고 D에게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8. 8.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상속 대상금액은 465,978,509원(= 망인의 일실수입 474,279,109원 – 유족구조금 공제액 88,300,600원 +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 판결)은 피고 F의 불법행위책임에는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 전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G의 사용자책임은 재산상 손해를 70%로 제한했다.
1심 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변경했다. "피고 F는, 원고 A에게 3억3317만3353원, 원고 B에게 2억1544만89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1.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G은 피고 F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억3317만3353원 중 2억4372만7238원, 원고 B에게 2억1544만8902원 중 1억5581만81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2.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 G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다음 다액채무자와 소액채무자를 가리지 않고 피고들 전부로부터 원고 A가 받은 유족구조금 8830만600원을 공제했고, 그 결과 소액채무자인 피고 G의 부담 부분까지 위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계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위 유족구조금은 다액채무자인 피고 F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 G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범죄행위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범위가 다른 경우 범죄피해구조금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원고들 주장의 사업소득이 포함된 금액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다음,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 G의 사용자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액 산정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모텔손님 살해·은닉 사건 모텔운영자에 대한 유족구조금 공제부분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3-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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