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산과 반대되는 개념은 특유재산인데 이는 다른 한 쪽의 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형성한 재산, 예를 들어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에 상속, 증여 등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포함된다.
또한 혼인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개입 없이 독단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 역시 분할에서 제외된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배우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홀로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복권 당첨액의 증여 등에 관해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한 개인의 것으로 보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어 특유재산이 생긴 시점과 이혼 시점 사이에 간격이 길고 특유재산에 대해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관리나 유지, 증식 등에 관여한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 대상이 된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분할하고 싶지 않다면 상속, 증여 시점부터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신혼부부보다 황혼기에 접어들어 이혼하는 중, 장년층 부부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혼인 기간이 길어 재산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경우가 많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부부의 재산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므로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대응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