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터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유형이 가장 흔한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손쉽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는 물론 생명보험금까지 탈 수 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특별법 개정으로 인하여 실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거에 비해 중한 형을 선고받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기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된다. 보험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지역으로 처벌된다.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이 인정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돼 있던 보험들 역시 모두 해약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