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편취 목적의 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 신중히 대응해야

기사입력:2023-04-07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들어 몇 년 사이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는 모양새이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고의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A씨를 포함한 일당 3명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보험사기란 보험상품의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상품을 가입하여 사고나 기타 사유를 꾸며내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불법적으로 금전을 취득하는 명백한 사기 행위임과 동시에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터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유형이 가장 흔한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손쉽게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는 물론 생명보험금까지 탈 수 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특별법 개정으로 인하여 실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거에 비해 중한 형을 선고받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기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된다. 보험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지역으로 처벌된다.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이 인정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돼 있던 보험들 역시 모두 해약된다.
법무법인 지혜의 박봉석 변호사는 “보험사기 사건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위장했다는 사실을 밝혀 내기만 한다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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