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요양원에서 빠져나간 치매환자 상해 손배책임 인정

기사입력:2023-04-06 09:17:17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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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정영호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7일 요양원의 출입통제장치 관리 소홀로 요양원에서 빠져 나간 치매 환자 A(이하 망인)가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 설치·운영 회사와 요양원 시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06904).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B(망인의 배우자)에게 3,854,564원(=상속액 1,854,564원 +위자료 200만 원포함), 원고 C, D, E, A(망인의 자녀들)에게 각 1,736,376원(=상속액1,236,376 +위자료 50만 원 포함)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21. 12. 24.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3.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망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로, 2021년 12월 5일 오전 3시 50분경 이 사건 요양원 내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이 사건 요양원 밖으로 빠져 나갔고, 이후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됐다. 망인은 상해 등 치료를 받던 중 위 상해 발생일로부터 약 18일이 경과한 날에 폐렴의 급성악화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요양원의 설치·운영 회사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환자인 망인이 임의로 이 사건 요양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 사건 요양원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할 계약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 건물 밖에서 넘어져 입은 '상해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고들은 상해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 사고 또는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자체는 인과과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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