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림당국은「산림보호법」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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