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해당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부정수급 사안이 엄중한 이유는 지급받은 보조금 원금뿐 아니라 그 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이 나오고, 이와 별도로 형사재판에도 회부된다. 형사재판에서는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사업자 또한 처벌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급한 금액뿐 아니라 그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징수한다. 결과적으로 수급액의 총 6배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에 더해 형사재판에서 고액의 벌금형까지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부정수급 관련 조사 연락이 온 경우라면 소관부서에서 이미 증거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정수급 경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사용처, 공모관계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