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 5,499만 원은 이 사건 모토지를 D에게 매도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이후 피고가 원고들 또는 그 선대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가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5,499만 원을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보고 피고가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모토지는 망 C가 일제강점기인 1917. 10. 15. 사정(査定)받은 토지인데, 이후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7. 3. 5. 소유자가 기재되지 않은 채로 임야대장이 복구됐다.
피고(대한민국)는 1986. 12. 19.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7. 12. 1. D에게 이를 5,499만 원에 매도하고 1998.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모토지는 분할, 등록변경, 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가 됐다.
망 C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7. 4. 21. 피고와 D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했다(이하 ‘선행소송’).
선행소송 제1심법원은 2017. 12. 8.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는 인용하되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18. 1. 4. 그대로 확정됐다.
원고들은 2018. 1. 15. 다시금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했으나 2019. 1. 24. 제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항소하면서 2019. 3. 22. 추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단5008463 판결)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9.선고 2019나8466 판결)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896,207원, 원고 K, D에게 각 474,051원, 원고 E, F, H, L에게 각 3,792,414원, 원고 G에게 5,688,621원, 원고 I에게 27,49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8.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항소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즉,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데, 선행소송에서 원고들의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등기부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D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5,499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침해부당이득 5,499만 원 중 각 최종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