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11월 주요판결 소개

기사입력:2022-11-30 07:00:00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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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11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

①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②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③친척이 청구한 실종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 ④사망한 남편의 가족이 과태료나 감치 처분에도 불구하고 수검명령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 검사 없이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⑤아내의 청구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사안 ⑥전처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가사소송 대상이 아닌 대여금 청구의 소 부분을 각하한 사안

①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갑은 현재 함께 살고 있으나 친딸이 아닌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심판청구를 함
○ 심리 결과, 현재 갑과 을이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여 실질적 부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을의 친부가 3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을의 친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음
- 을은 작년까지도 친조모와 교류한 것으로 보이고, 친부와 을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음
- 현 시점에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을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친부가 을과 교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등을 고려해 향후 친양자 입양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음

②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갑(男), 을(女)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각방을 사용했고, 갑은 을이 아이를 출산했음에도 병원에 오지 않았으며 산후조리원에 있는 을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후 일방적으로 집의 비밀번호를 변경함
○ 을은 잠금장치를 제거한 후 아이와 집에 들어갔으나 갑은 그 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자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
○ 갑은 ‘을이 혼인신고 이후 아파트 대출금과 휴대전화 할부금을 갑 홀로 갚으라고 하여 부부싸움이 잦았다. 자녀를 임신하여 병원에 갈 때에도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동행을 요청하지 않는 등 차별 대우를 했고, 각방을 사용한 이후에도 각종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을이 갑에게 폭행, 학대, 모욕을 했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을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이지만, 갑의 주장과 달리 혼인 초기에 생긴 갈등을 이해와 배려로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각방 생활을 하면서 대화를 회피하고, 을이 자녀를 출산하러 간 사이 이혼을 요구하며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을과 자녀가 귀가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갑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

③친척이 청구한 실종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
○ 을의 친척인 갑은 을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했음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갑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하는데, 부재자의 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4순위의 재산상속인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음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을의 1순위 상속인은 을의 배우자 병이고,병이 심판청구에 동의했다는 자료도 확인할 수 없음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④사망한 남편의 가족이 과태료나 감치 처분에도 불구하고 수검명령에 불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 검사 없이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을(女)은 병(男)과 혼인하고 동거하던 중 갑을 임신했는데, 병이 갑작스레 사망함
○ 을은 사망 이틀 후 병과 혼인신고를 하고 갑을 출산한 다음 병을 아버지로, 자신을 어머니로 출생신고를 했음
○ 그러나 나중에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알게 되자 관련 등록부 정정 절차를 밟고 검사를 상대로 갑이 병의 친생자임에 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함
○ 소송 진행 중 이 법원은 병의 어머니 정에게 갑과 병의 친생자 관계 확인을 위한 수검명령을 했으나, 정은 계속 이에 불응하였고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고도 같은 태도를 유지했음
○ 앞서 본 사실 관계와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에 불응하여 증거 수집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정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해, 유전자 검사 없이 갑이 병의 친생자라고 인정하고 그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⑤아내의 청구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사안
○ 갑(女)은 현재 사망한 을(男)과 혼인했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했으나, 계속 동거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을의 가족들은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갑과 을이 단 한 번도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고, 을의 장례비용도 자신들이 부담했으며, 갑이 을의 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갑, 을이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하고 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을은 생전 갑의 가족 제사에 참석했고, 갑도 을의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을 및 시누이와 여행을 가기도 했으며, 가족들은 그 과정에서 협의이혼 전 호칭을 사용하며 교류했음. 갑, 을은 이와 같이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이루면서 친밀하게 지냈고,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 것으로 보임
- 협의이혼 이후에도 을은 갑이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에 신랑, 남편이라고 기재하여 서명을 했고, 갑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해 가입한 보험의 월 보험료도 매월 납부해 주었음. 또한 갑은 을의 주소지 수도 사용량, 청소비 알림 등을 위하여 개설된 메신저 단체방에 초대되어 수도 사용량 등을 입력했고, 을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사용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했으며, 을의 장례식에서도 상복을 입고 참석을 하는 등 을의 아내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임
- 선원인 을이 집을 자주 비워 갑이 가끔 을의 집에 들러 집 관리, 통장관리, 신용카드 관리 등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을 달리 한 것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건강유지비 등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을의 가족들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갑,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뒤집기에 부족함

⑥전처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가사소송 대상이 아닌 대여금 청구의 소 부분을 각하한 사안
○ 갑(男), 을(女)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
○ 을은 병(男)과 부정행위를 했는데, 갑은 밤늦게 귀가했다가 자녀가 집안 베란다에 병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알게 됨
○ 갑, 을은 협의이혼했고,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을에 대한 대여금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해 을과 병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위자료 금액을 을 3,000만원, 병 2,00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
○ 한편 대여금 청구는 통상의 민사 사건으로 가사 사건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이 제기한 그 부분 소를 각하한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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