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대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권리금은 기존임차인과 새임차인 간의 계약금으로서 임대인과는 무관하나, 간혹 권리금은 임대료보다 2-3배 더 높게 측정되다보니 임대인소유의 건물에서 권리금의 명목으로 거래하는 임차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들은 권리금을 포함한 임대료를 새임차인에게 받거나, 주선한 새임차인을 별 다른 사유없이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모든 것이 권리금회수방해에 해당한다.
상가 권리금이란 기존에 영업하던 임차인이 쌓아온 노하우와, 무형의 재산가치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서 임차인들간에 이뤄져야할 사안이므로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방해를 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오대호 변호사는 “소송만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에 내용증명 등 내 문제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내용증명이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우체국을 통해 검증받아 발송하는 문서로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권리금회수방해를 받았으며, 이에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일종의 경고장으로서 소송의 압박을 주어 내용증명만으로 권리금을 회수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시 유리한 증거로서 활용되므로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는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무조건적인 소송만을 권하지 않으며 내 사안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