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우선협상대상지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2-11-25 08:56:18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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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11월 24일 마산해양신도시(서항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원고가 속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미선정된 것에 대해 피고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주위적, 예비적)를 모두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51292).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4.20. 원고 또는 주식회사 C에 대해 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이 무효임을, 예비적으로 미선정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토지 297,000㎡(이하 '이 사건 사업대상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이하 ‘이 사건 4차 공모’)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했다.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 외 5개 회사는 2021. 3. 23.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해 C를 대표사로 하는 컨소시엄(이하 ‘원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2021. 3. 25. 이 사건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피고는 2021. 4. 20. 원고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C에 “원고 컨소시엄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및 심의한 결과, 총득점 점수가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여 원고 컨소시엄은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미선정되었다.”고 통보했다(‘이 사건 처분’).

원고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무효와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심위는 2021. 9. 29.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 내지 실체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무효이고, 설령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 “피고와 창원시 공무원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선정 시 창원시 공무원 3명을 심의위원으로 직권 선정하고, 창원시 심의위원들은 이 사건 4차 공모에서 원고 컨소시엄에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줌으로써 원고 컨소시엄이 선정기준 미달로 탈락하게 하여 심의위원들의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라는 내용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와 창원시 공무원들을 고발했는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21. 7. 8. 피고와 창원시 공무원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창원시 공무원을 심의위원으로 지정한 것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거나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 내지 지방계약법 등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이 절차의 공정성, 객관성을 침해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심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 역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 사건 질의답변서 역시 피고가 창원시 공무원을 이 사건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는 뜻을 표시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심의위원이 된 창원시 공무원을 가리키는 ‘당연직’이라는 용어가 경상남도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당연직 위원’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창원시 공무원을 이 사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행위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창원시 심의위원들이 원고 컨소시엄을 탈락시킬 의도 아래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평가함에 있어 악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창원시 심의위원들이 부여한 점수가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들이 부여한 것에 비해 낮다는 결과만을 들어 창원시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창원시 심의위원들과 창원시 사이에 원고 컨소시엄을 탈락시키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고 추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단독으로 참여한 사업신청자의 경우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면 충분한 것이어서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총점 800점)을 설정한 다음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서 단독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여러 명의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평가에 관한 규정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다는 것만을 들어 이 사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평가가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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