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2018누55298).
피고가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9,401,212,87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중 7,168,691,19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4,395,563,810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중 3,714,980,8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했다.
1심(2017구합51475)인 인천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22일 피고가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주민친화시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타행위자에게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의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념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원고와 사이에, 김포한강사업과 관련하여 2009. 6.경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2010. 9.경 원인자부담금 변경협약을 각 체결하였고, 양곡마송사업과 관련하여 2010. 6.경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각 협약’).
이 사건 각 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하수처리장의 총 사업비(원)’를 ‘이 사건 각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일)’으로 나눈 금액을 토대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고, 만약 총 사업비 등이 변경되면 최종 납부 전 그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정산하기로 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김포한강사업에 관하여는 총 150,301,086,850원의, 양곡마송사업에 관하여는 총 33,608,027,000원의 원인자부담금을 각 부과했고, 원고는 위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했다.
한편, 2010. 2. 26.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인(總燐) 부분이 강화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총인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증가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는 내용으로 원인자부담금 변경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했다.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 대하여, 구 하수도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중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