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50대), B(50대)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시설 구비, 피해자 개인정보 DB 및 대포통장 확보, 수익 분배 및 조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운영을 총괄했다.
피고인 C(40대)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상담원 역할)으로 일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관리하는 등의 모집책·관리책 역할을 했다.
피고인 D(30대), E(30대)는 국내 금융기관의 텔레마케터, 대출 심사자 등으로 사칭하면서 사람들을 속였다.
피고인 A(일명 ‘F사장’), 피고인 B(일명 ‘G실장’)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2018. 8.말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H아파트 동호 미상의 장소에서 일명 ’H팀‘ 콜센터와 2018. 10.말경 같은 구 J○○아파트 동호 미상의 장소에서 일명 ’J팀‘ 콜센터 등 2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대출이 필요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K저축은행·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했다. 이후 6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억 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 지능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그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형법상의 범죄단체조직으로 보아 처벌했다.
보이스피싱 주범자들인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7년과 범죄수익금(각 80,400,792원) 추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합의 내역, 범행가담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정들을 고려해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을 각 선고하고 범죄수익금(80,400,792원, 29,719,696원,1,000,000원)도 추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