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2021년 4월경 피해자 C(20대)로부터 중고 외제차를 구입했고, 구매한 자동차에 하자가 발견되어 손해를 입게 되자 2022년 11월 1일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피고인들의 보상요구에도 피해자가 이를 해결해주려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커피숍 뒤편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고인 B는 A의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A에게 건네주고 이에 A는 피해자에게 벽을 잡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호 판사는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