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이 같은 과실로 2020년 6월 9일 오전 11시 45분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산64 일대 지상을 통과하는 27~28번 송전탑 구간의 345kV 송전선로와 하부의 소나무 가지가 근접하는 바람에, 송전선로와 나뭇가지 사이에서 생긴 섬락 현상으로 인한 불꽃과 소나무에 붙은 불이 그 일대의 임야 40여 필지로 번져 총 89,233㎡ 상당의 산림을 태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2019. 6. 20.자 기별점점보고서에 27호, 28호 송전탑의 수목과의 이격거리가 불량으로 기재되어있음에도 위 수목을 정비했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한전 자회사 B가 보관하고 있던 보고서와 위 문서를 보고받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이 상이한 점 등을 들어 B에서 고압송전선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인 피고인이 송전선로 하부의 수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목이 송전선로에 근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생긴 섬락 현상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는 송전선로와 소나무 끝 부분간 절연이 파괴되어 소나무를 통해 큰 전류가 대지로 흐르면서 전류의 발열작용에 기인하여 소나무가 탄화되고 화재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절연파괴의 원인으로는 ① 소나무 가지 끝부분이 점점 자라 송전선로와의 이격거리가 섬락 가능한 70cm 이내로 좁혀지면서 섬락이 발생했을 가능성 및 ② 송전선로와 소나무 끝 부분간에 비산된 불상의 이물질이 접촉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화재 이후 소나무의 절단및 변형 등으로 인해 남아있는 잔해에 대한 흔적 검사만으로는 어떤 경우인지 단정할수 없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문제가 된 이격거리는 5.8m로 가공송전운영업무기준 등에서 정한 이격거리(5.48m)는 초과하고 있었고, 이 때부터 이 사건 화재발생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약 1년), 소나무가 1년에 자리는 길이(약 30cm) 등을 고려하면, 위 문제된 지점의 소나무와 송전선로와의 이격거리가 섬락이 가능한 70cm 이내로 좁혀졌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송전선로에서 아크 흔적이 발견된 지점은 28호 송전탑에서 27호 송전탑 방향으로 약 130m 지점으로 보여, 당시 송전선로와 수목 사이의 이격거리가 문제된 부분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2019. 6. 20.자 기별점검보고서에서 문제된 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