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전자여행허가(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에 따른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021. 9월부터 이미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서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 되어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티에이(ETA) 시행 국가에서 이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분석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