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11구역, ‘사분오열’ 속 조합장 선거…깊어지는 고심

기사입력:2022-07-23 16:43:59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전임 집행부의 해임으로 사실상 ‘사분오열(四分五裂)’ 상태인 경기 광명11구역이 민심을 바로 잡아 재개발사업 정상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후보자 자격 논란 및 불공정 선거 의혹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여느 때 보다도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선거가 치러지기를 염원하는 조합원들의 고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조합장 등 새 집행부 구성 준비‘해임총회’ 후속조치

광명뉴타운 내 최대 규모인 광명11구역은 내달 2일 광명돔경륜장에서 조합장 1명, 감사 2명, 이사 12명 등 조합임원을 새롭게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17일 통합대책위원회 주축으로 열린 총회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 전원이 해임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임총회 이후 조합은 조합장 공석에 따른 임시조합장 선임을 법원에 요청했고, 이에 법원은 지난 4월 14일 “조합원들의 손해가 우려된다”며 임시조합장(변호사 박준이)을 선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된 전임 집행부는 같은 달 25일 자신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정기총회 개최를 강행했지만 이마저도 법원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광명11구역은 임시조합장 체제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서명동 후보, 해임된 전임 조합장‘장기집권 연장’ 우려

이런 가운데 해임된 전 조합장이 입후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광명11구역 조합장 선거에서는 ▲서명동 후보(전 조합장·기호 1번) ▲문형주 후보(통합대책위 소속·기호 2번) ▲이동희 후보(전 감사·기호 3번) 등 3명이 경선을 치르고 있다.

해임 당시 통합대책위의 주장을 종합하면 서 후보는 ▲인근 타구역 대비 조합원 분양가 상승 ▲공사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상승 ▲조합원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6년간 수행해온 조합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추진위원장 시절부터 계산하면 15년 만이다.

그런데 서 후보가 이번에 또다시 입후보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서 후보가 조합원들의 신임을 잃어 결국 조합장 해임이란 초유의 사태를 부른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도 또다시 집권하겠다고 나선 그 속내가 궁금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 “조합원들의 안위는 져버린 채 기 선정된 협력업체들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합이 총회대행업체를 선정한 것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집행부 전원 재구성’이라는 중대한 절차인 만큼 공적기관 등에 의뢰해 업체를 선정했어야 하는데도, 조합이 그동안 고용했던 업체를 그대로 선정하다보니 자칫 이번 선거가 전임 세력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서 후보는 벌써부터 입후보간 ‘편 가르기’를 하며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서 후보는 문자메시지, 조합원 카톡방 등을 통해 ‘서명동 선거운동본부’라는 이름의 발신처와 함께 감사, 이사 등으로 입후보한 후보자들 중 특정 인물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실상 ‘원팀’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같은 홍보활동이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문형주 후보, 허위약력에 타 조합 겸직까지당선돼도 문제

이와 함께 통합위 소속인 문 후보의 자격 여부도 지적되고 있다. 문 후보는 현재 인근 사업장인 광육재건축조합의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만약 문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당선이 무효된다는 얘기다.

더구나 문 후보는 허위약력 기재에 따른 후보자격 박탈 논란도 겪고 있다. 문 후보는 광육재건축조합의 이사로 ‘재임’ 중인데도 출마서류나 홍보물에는 ‘역임’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조합업무규정에 따라 입후보자의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다. 물론 착오에 따른 단순 오기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겸직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했다면 이는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처사다. 더구나 문 후보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벽보나 현수막 설치 등의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지 않아 또다른 의심을 낳고 있다.

선관위, 해결 의지 없어‘책임·역할’ 회피 지적

이같은 논란에도 선관위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는 고사하고 전체 조합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가진 선관위가 과연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인적쇄신을 위해 조합임원 전원을 해임한 뒤 치르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이제라도 선관위를 해산한 후 재구성해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조합장 선거를 치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조합장 선거 당시 선관위의 불공정 시비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이 구역 조합원들은 선관위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결국 대의원회는 선관위를 해체하기로 의결했다. 선관위도 더 이상 조합과의 충돌을 막고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의원회 결정을 받아들였다. 결국 한남3구역은 조합설립 10년 만에 수장 교체에 성공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33.74 ▲18.79
코스닥 790.36 ▲6.12
코스피200 422.02 ▲0.8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054,000 ▲1,957,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3,500
이더리움 3,732,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23,970 ▲380
리플 3,259 ▲1
퀀텀 3,120 ▲3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043,000 ▲2,005,000
이더리움 3,728,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23,990 ▲450
메탈 966 ▲12
리스크 556 ▲7
리플 3,261 ▲4
에이다 840 ▲9
스팀 1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010,000 ▲1,940,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5,000
이더리움 3,733,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24,060 ▲500
리플 3,259 ▼1
퀀텀 3,152 ▲367
이오타 231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