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부품공급중단' 협박 1차협력업체 3곳서 150억 갈취 징역 10년

기사입력:2022-07-13 10:36:55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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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7월 8일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1차 협력업체들(3개사)을 협박해 150억 원을 갈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2차협력업체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70).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작을 위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형을 횡령하고, 부품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악용해 피해회사들을 협박하여 150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했다.

피고인은 경주시 소재 B산업 운영 전부터 C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했고, 9년간 직접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했으며, 피해회사들(1차협력업체)과 사이에 거래 시작 시 결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관한 클레임보상협정을 체결했으므로 결품 또는 라인정지 시 피해회사들이 C자동차로부터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클레임 배상을 부담할 수 있다는 등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B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등을 피해회사들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들 소유의 금형 반환을 거부하고, 부품 납품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갈취하기로 결심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7일 오전 7시경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경영애로관련 공급중단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폐사는 금일 현시간부로 자동차 관련 사업을 마무리하고, 고객사 납품을 전면 중단함을 통보드립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한 후 바로 피해회사 실무담장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문을 전송했다.

이어 오전 8시경부터 용역업체로부터 용역직원 20명을 지원받아 공장에 배치하고 차량으로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쳐두는 방식으로 피해회사들의 금형반출 가능성을 봉쇄했다. 또 현장에 도착한 피해회사들의임원 및 간부들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피해회사들의 대표를 불러올 것을 요구했다.

그런뒤 피해회사들의 사장 등을 만나 금형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요구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결품은 막아주겠다'고 말해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실업이 제공한 합계 66억3500만 원 상당의 금형 136기, 피해자 E가 제공한 시가 합계 15억6713만 원 상당의 금형 47기, 피해자 F가 제공한 시가 합계 10억9490만 원 상당의 금형 42기를 각각 횡령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이 금형을 회수할 수도 없고, 결품, 라인 정지 등의 상황 발생 시 C자동차로부터 회사의 존폐로 이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클레임을 받게 되므로 피고인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용, M, N, O에게 ‘지금까지 손실 본 금액이 150억 원이다. 3사에서 2020. 6. 22.까지 150억 원을 내 놓아라. 150억 원을 주어야 결품이 없게 해주겠다. 금형도 돈이 전부 입금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회사 임직원들을 협박했다.

피고인은 이에 겁먹은 D실업 38억 원, E 15억 원, F로부터 97억 원, 합계 150억 원을 송금받아 각각 갈취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금형을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회사들은 이 사건 금형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C자동차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여 그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협박한 사실은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C자동차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공갈자와 처분행위자는 동일해야 하는데, 해악을 고지한 상대방은 피해회사들이 아니라 C자동차이고, C자동차는 피해회사들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반환요구에도 이 사건 금형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피해회사들을 공갈하여 150억 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갈취금액이 150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을 협박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B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C자동차에 배상을 요청했으나 피해회사들이 C자동차를 대신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들로부터 계좌로 지급받은 150억 원 중 외상거래대금 등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40억 원 이상의 돈을 피해회사들의 민사집행에 대비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금형이 피해회사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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