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직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물품을 검사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이미지 확대보기이 기간 동안 적발된 물품은 위조 시계·의류·향수 등 신변용품이 112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롤러스케이트 등 운동‧레저용품이 14억원, 미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이 2억6000만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이 2억2000만원 순서로 집계됐다.
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경미 위반사항은 통관보류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 시정명령하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수요급증 품목에 맞춰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관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
(원산지) B씨는 중국산 롤러스케이트 4만2186족(13억원)을 수입한 다음, 동일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안전인증) C씨는 어린이용 완구류 8,232점(2천만원)을 수입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인증을 받은 완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세관에 적발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