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선물용품 등 불법수입 물품 225억원 적발

6주간 특별단속 결과 56건 단속 - 기사입력:2022-06-27 10:25:27
부산본부세관직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물품을 검사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직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물품을 검사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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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명품 시계 74억원 등 모두 56건, 225억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선물용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날, 부부의 날)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는 등 수출입 통관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물품은 위조 시계·의류·향수 등 신변용품이 112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롤러스케이트 등 운동‧레저용품이 14억원, 미인증 완구 등 어린이용품이 2억6000만원, 안마기 등 효도용품이 2억2000만원 순서로 집계됐다.

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경미 위반사항은 통관보류 후 원산지표시 보완 등 시정명령하고, 밀수입 등으로 적발된 제품들은 전량 압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수요급증 품목에 맞춰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관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
(밀수입) A씨는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상용물품인 의류 9,128점(1억4천만원)을 자가사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목록통관(개인이 사용할 물품을 해외에서 반입할 때, 특정품목의 물품에 한해 통관절차를 생략하는 제도)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원산지) B씨는 중국산 롤러스케이트 4만2186족(13억원)을 수입한 다음, 동일한 물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안전인증) C씨는 어린이용 완구류 8,232점(2천만원)을 수입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인증을 받은 완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세관에 적발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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