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메타버스 내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류시연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는 저속한 표현을 넘어 음란한 표현에 이르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처벌하기가 쉽진 않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 간 성행위 하는 경우 역시 처벌이 어렵다. 이를 직접적인 성교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류시연 변호사에 따르면 상대방이 아동인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행위 당시 아동임을 인식하였는지를 입증하기 어렵다.
류시연 변호사는 “이런 처벌의 공백으로 인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 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