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1시 30분경 사고수습이 종료돼 열차운행이 재개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한 수사관은 23일 "부산진역은 통과역(여객취급 안함)이어서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현재 상황에서는 A씨가 누워있었는지 등도 정확히 알 수 없어 주변 CCTV를 통해 왜 선로에 오게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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