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스타트업인 바이셀스탠다드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고 2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 신범준 대표는 “최근에 사업초기부터 가이드라인 준수 대표적인 업체인 바이셀스탠다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금융당국이 규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만큼 새로 등장한 조각투자 플랫폼의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신대표는 “뮤직카우의 증권성 인정으로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령상 요건을 갖춘 플랫폼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피스는 지식재산권(IP)를 투자대상으로 삼고 이를 주식처럼 유통하는 뮤직카우 모델과 달리 물권에 대해 투자하고 내부 유통을 막고 있다. 증권성 인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유통이 가능하도록 최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까지 신청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실제 자산의 소유권 지분이 아니라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지분을 갖게 되는 조각투자의 경우 상품이 증권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상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금융위는 동일 플랫폼 내 증권 발행과 유통을 금지할 전망이어서 플랫폼 내 조각소유권 발행과 유통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사업 구조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 서비스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해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규제를 6개월 유예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조각투자 업체라도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 우려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유권 등 물권, 준물권 등 이와 동등한 권리를 실제로 분할해 투자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경우와 조각소유권 유통을 금지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신범준 대표는 “피스는 서비스 출범 전부터 증권성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현물 선매입을 통한 지분소유권 분할 모델과 조각소유권의 유통을 철저히 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규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서비스 고도화와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스는 지난 4월 런칭한 ‘PIECE 롤렉스 집합 1, 2, 3호’의 수익 분배를 완료했고, 런칭한 포트폴리오 모두 1분 만에 조기 완판을 기록했다. 또한 서비스 출시 8개월 만에 시드(SEED), 프리A(Pre-A) 두 차례 라운드를 통해 누적 투자금 52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초기 스타트업으로서 이례적인 큰 투자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를 비롯해 금융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KB스타터스, 신한퓨처스랩, 신용보증기금 OPEN NEST 200, K-GLOBAL에도 잇달아 선정된 바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