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해고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기까지는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부분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른다.
소송을 진행하여 해고근로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문제되는데, 특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가집행선고를 기대할 수 있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이전까지는 강제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해고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우가 되곤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위와 같은 해고근로자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이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하겠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변호사는 지방에 소재한 기업을 상대로 할 때 부당해고 구제의 장점이 더욱 뚜렷해진다고 설명한다. 양 변호사는 “서울, 인천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전담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소송이 이루어지는 반면, 지방법원 중에서는 대도시와 같은 전담부가 없는 곳이 많아 고용노동부 산하의 노동위원회가 해당 사업장의 현황과 노사분쟁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약 90% 정도이고, 노사 모두 불복하는 경우가 많은 철도, 자동차 등의 사건을 제외하면 사건 접수 90일 이내에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은 9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복직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하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양정은 변호사는 “만약 쟁송 중 정년이 도과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이익은 소멸해도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는 계속할 수 있지만,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만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복직 구제명령은 물론이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 밖에도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적합한 구제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부당해고 구제신청,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다
기사입력:2022-03-31 09:01: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33.74 | ▲18.79 |
코스닥 | 790.36 | ▲6.12 |
코스피200 | 422.02 | ▲0.8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427,000 | ▼242,000 |
비트코인캐시 | 692,500 | ▼500 |
이더리움 | 3,599,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330 | ▼70 |
리플 | 3,231 | ▲10 |
퀀텀 | 2,782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339,000 | ▼290,000 |
이더리움 | 3,595,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300 | ▼110 |
메탈 | 951 | ▼1 |
리스크 | 546 | ▼0 |
리플 | 3,230 | ▲12 |
에이다 | 826 | ▼5 |
스팀 | 18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420,000 | ▼290,000 |
비트코인캐시 | 692,000 | ▼2,000 |
이더리움 | 3,599,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320 | ▼70 |
리플 | 3,233 | ▲14 |
퀀텀 | 2,785 | ▼8 |
이오타 | 22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