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협박 족욕·마사지 강요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2022-03-31 00:10:00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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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3월 24일 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3)와 상해, 업무방해, 모욕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B(39)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각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2444).

1심[(2020고단1750 폭행, 2020고단4220병합 강요, 2021고단83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2021고단1285병합 상해, 업무방해, 모욕)]인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9월 8일 피고인 A에게 2020고단4220 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2월, 2021고단832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 기각.

1심은 피고인 A에 대해 폭력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3년)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요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에 저지른 것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은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요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후단)를 경합범으로 한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사실오인(강요의 점)과 양형부당으로, 피고인 B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 A는 "놀이에 대한 벌칙으로서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발을 마사지하고 족욕을 하게 한 것 일뿐, 피해자에게 이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고 강요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강요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하여 족욕 및 발마사지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내기나 놀이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요) 피고인 A는 창원교도소에서 피해자 C(30)와 같은 방을 쓰던 중 “나는 청송교도소에서 징벌을 40번 넘게 갔다 왔다. 깡패들도 무섭지 않다. 그 전에 징역도 생활하는 사람과 있다가 싸워서 한 대 때리니 얼굴이 함몰됐다. 나한테 개기면 죽여버린다.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평소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16일 오전 10시경 창원교도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노예계약을 했으니 물을 받아와서 내 족욕을 준비하고 족욕 끝나면 내 발 닦아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족욕 및 발마사지를 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 19일 오전 2시 35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37)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눈을 찌르자,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31)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계속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B는 2021년 2월 21일 오전 1시 37분경 피해자 L운영의 맥주 집에서 종업원이 영업종료시간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주방으로 들어와 "내가 혼자라서 안된다는 거냐"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밀치고 의자를 넘어 뜨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2021년 3월 28일 오전 3시 16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광남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다른 경찰관 및 노래주점의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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