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억 넘는 금액 받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송금 수거책 징역 2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12명 중 1명 스스로 목숨 끊어 기사입력:2022-03-29 10:00:41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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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3월 2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12명의 피해자를 만나 2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통장에 송금하고, 위조된 대출상환증명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해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2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620).

피고인이 현금 수거를 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이 돈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은 장물이라 봄이 타당하다며 압수된 5만원권 29매, 압수된 1천원권 1매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단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배상명령 청구의 경우 각하.

피고인은 12명의 피해자에게 2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가했고,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중 1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대하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기까지 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에게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택시를 이용해 하루에도 여러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피해자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감원 직원, 캐피탈 직원, 저축은행 직원, 은행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했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에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ATM기를 통해 E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조금씩 나누어 송금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 대가로 많게는 100만 원에 이르는 보수를 가지고 갔다.때로는 먼저 E팀장에게 연락을 하여 일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10일 오전 11시 4분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양산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4만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21년 11월 18일경부터 2021년 12월 13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2억3472만8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9일 오전 11시 45분경 일명 E팀장으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상환 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후 부산 수영구 한 피시방 내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함으로써 신한카드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10분경 김해시 진례면 노상에서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설명불상자의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팀장이라는 자가 보내준 문서를 출력했을 뿐 위조문서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윤옥 판사는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배척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C에게 교부한 위 대출상환 증명서가 위조된 서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감수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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