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2월 18일 절도죄 등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각 범행(누범)을 저지르고, 자녀 혼례참석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기화로 도망해 수 회 추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16, 2021고합135병합 등).
압수된 손전등 1개는 몰수했고 압수된 운전면허증 1개는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차량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준강도죄 현행범인으로 인치된 후 조사를 받으면서 절취한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D의 이름을 쓰고 서명했다. 여기에 절취한 카드로 담배 6보루와 편의점 물품을 사거나 피해자 U명의 대형 운전면허증을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각 죄가 모두 누범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2021고합116호, 2021고합135호, 2021고합137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21. 7. 25. 자녀의 혼례 참석을 이유로 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기화로 도망하여 수회의 추가 범행(2021고합354호, 2021고합383호, 2021고합392호, 2022고합12호 사건)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21고합116] 피고인은 2021년 4월 13일경부터 4월 23일경 사이 오전 1시경 양산시 서창읍 어린이 놀이터 옆 골목길에서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물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D의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년 4월 30일 오전 1시 54분 롯데마트 울산점 야외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렉스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서랍과 콘솔박스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현금 합계 21만5290원, 시가 100만 원 상당 금팔찌 1개를 꺼내 주머니에 넣은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다가, 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온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곧장 인근 화단으로 도주하여 숨고, 피해자가 자신을 추격하여 화단 앞에 와 “112에 신고한다, 나와라”라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손전등을 쥐고 화단에서 피해자를 향해 뛰쳐나가면서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약 5~10㎝ 가량 근접하여 찌를 듯이 행동하며 “확, X발, 마, 죽이삘라”라고 말하여 협박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했다(준강도).
피고인은 2021년 4월 30일 오전 2시 23분 준강도 현핸범인으로 체포돼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위 D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것처럼 제시해 공문서를 부정행사했다(공문서 부정행사).
이어 순경 F 등경찰관으로부터 권리고지확인서와 소유권포기서를 제시받자, 마치 자신이 D인것처럼 행세하면서 확인인란과 포기인란에 각 D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했고, 울산중부서 2층 조사실에서 경위 G로부터 조사를 받고 확인인란과 진술자 란에 각 D의 이름을 쓰고 무인을 날인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각 제출해 행사했다(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2021고합135] 피고인은 2021년 4월 14일 오전 1시 47분경 호계종합미곡처리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포터 화물차의 화물칸에 실어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 LG세탁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자신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로 옮겨실어 가지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2021고합137] 피고인은 2021년 3월 31일 오전 9시 53분경 피해자 주식회사 I가 운영하는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 세탁기 2대, 냉장고 2대를 트럭에 실어 가지고 절취했다.
[2021고합169] 피고인은 2021년 3월 31일 오후 5시 40분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게안으로 들어간 뒤 , 그곳 주방 선반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 여성가방 1개와 그 가방안에 든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증 1매, 현금 2만 원 등을 물품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했다.
[2021고합216] 피고인은 2021년 4월 25일 오후 11시 57분경 부산 기장군 도로에 추자된 폭스바겐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K 소유 시가 53만 원 상당 화장품 세트 1개와 현금 3,000원 상당을 절취했다.
[2021고합254] 피고인은 2021년 4월 25일 양산시 덕계5길 앞 도로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안은 물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 100만 원 상당 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2021고합354] 피고인은 2021년 4월 29일 오후 11시 52분경 울산 남구 한 원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승용차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M의 시가 140만 원 상당 백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1년 9월 21일 0시 6분경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피해자 N의 농협 직불카드 1장, 현금 약 10만 원, 시가합계 10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또 다른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O의 국가지원금 용도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곳(피해자 P, Q)의 편의점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처럼 제시해 각 13만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교부받았다(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1고합383] 피고인은 2021년 9월 8일 오전 2시 38분경 김해시 인제로 앞길에 주차돼 있던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R 소유 현금 3만9000원, 시가 9,000원 상당 담배 2갑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1년 9월 9일 오전 3시 6분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의 차량안에서 합계 8만3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392] 피고인은 2021년 4월 23일 0시34분경 울산 눌주군 온산읍 도로에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로 정차중인 피해자 S의 쏘나타 택시를 운전해 온산농협 본점까지 운행하고 계속해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도주한 것을 비롯해 2021년 9월 9일 오전 2시 50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23일 오전 9시 50분경 T로부터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공무서인 부산지방경찰청 명의으로 된 U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했다(공문서부정행사).
계속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양식의 매수인란에 U, 그 옆에 U라고 각 기재해 위조하고 매도인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했다(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년 9월 11일 새벽 김해시 분성로 월드나이트 인근 길에서 피해자 V가 분실한 갈색 닥스 크로스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만 원, 피해자 명의 부산 BC체크카드를 습득 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점유이탈물횡령).
그런 뒤 시가 4만5000원 상당 에쎼프라임 4mg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습득한 위 V명의 부산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그 무렵부터 2021년 9월 11일 오전 4시 59분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결제하고 합계 25만9000원 상당의 편의점 물품을 교부받았다(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2고합12] 피고인은 2021년 9월 2일 오후 7시 35분 피해자 Z가 운영하는 김해시 전하로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30만 원과 주민등록증, 법인카드가 들어있는 간이금고 1개, 10만 원 상당 동전을 자루에 담아 들고 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자녀 혼례참석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 받고 도망해 수 회 추가 범행 60대 실형
기사입력:2022-03-15 1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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