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2월 16일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사망 4망, 6명 상해)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뇌물공여, 주택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와 소속 직원들, 1·2차 하도급업체와 소속직원들, 감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시공사의 유죄부분과 2019고합12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원심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을 선고했다(2020노148).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2018고합19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 해운대 LCT(엘시티)복합개사업 신축공사는 해운대구 중동 일대에 4개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시공사인 피고인㈜F는 2015년 7월 3일 ㈜엘시티PFV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6년 3월 25일 피고인 ㈜G에 A, B 동 외벽공사(커튼윌)를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 ㈜G는 2016년 8월 5일 피고인 E㈜과 사이에, 피고인 E㈜가 피고인 ㈜G에 외벽공사를 위한 가설 작업발판인 PCS-C(Portable Climbing System-Curtain wall, ‘SWC’라고 칭하기도 함)를 납품하고, PCS-C의 조립, 설치, 해체, 인상 등 공사를 해주며, 각 공사 단계에서 피고인 E㈜ 소속 관리감독자를 파견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 A, H, I, J은 피고인 ㈜F 소속인데, 피고인 A는 2015. 9.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선임 현장소장으로 하도급공사업체들의 전체적인 공정, 안전 등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H는 이 사건 공사현장 A동 건축소장으로 A동 하도급업체의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I는 이 사건 공사현장 A동 건축팀장(시공팀장)으로 A동 하도급업체의 시공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팀장이자 안전관리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 전체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K는 피고인 ㈜G 소속인데, 피고인 B는 2017. 5.경부터 A동 현장소장으로 A동 외벽공사의 시공·안전 등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K는 2016. 5. 1.부터 2017. 11. 20.까지 A, B동 총괄소장으로 A, B동 현장소장들이 시공관리,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하고, 외벽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D는 피고인 E㈜ 소속인데, 피고인 C는 2015. 12.경부터 피고인 E㈜의 TS3팀의 팀장으로 PCS-C 조립·설치에 관한 전체 공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TS3팀의 팀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PCS-C의 조립·설치에 관한 전반적인 시공·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한 현장관리자이다.
피고인 L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OO엔지니어링’ 소속의 총괄감리원으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공정 관리, 시공 확인, 자재 확인, 품질관리 및 시험,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인력공급업체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속칭 오야지, 작업반장 등)을 공급받아 앵커 설치 및 PCS-C 인상작업을 하도록 했다.
이 사건 작업자들은 2018년 3월 2일 오후 1시 50분경 2번 작업대를 유압장치를 사용하여 55층에서 56층까지 인상하는 작업을 하던 중, 2번 작업대를 지지하던 56층과 57층에 매설되어 있던 앵커 부품인 클라이밍 콘 4개가 모두 탈락해 2번 작업대가 약 201m 높이에서 추락했고, 그로 인하여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었다.
(2018고합115, 190병합) 원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8. 선고 2018고합115, 2018고합190병합, 2019고합12병합, 2019고합39 병합 판결)은 피고인 A, B, C, D, ㈜F, ㈜G, E㈜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는 2017. 12. 13.부터 2018. 3. 12.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산업안전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KOO, 근로감독관 COO, YOO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3만75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L은 감리업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4명 사망, 6명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받아 35일간(2018. 3. 2. ~ 2018. 4. 5.) 공사가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체인 ㈜엘시티피에프브이에 손해를 입힌 점(주택법위반)은 무죄.
(2019고합12병합)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F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죄 위반의 점은 무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의 점은 유죄(벌금 1,000만 원)로 봤다. 또 피고인 B는 2018. 3. 12.부터 3. 16.까지 A동 57층의 유압유닛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B는 2018. 3. 12.부터 3. 16.까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G역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유죄(벌금 1,500만 원)로 판단했다.
(2019고합39병합) 하수급인 ㈜G는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대표이사는 2016. 11. 23. 하도급 받은 커튼월 공사 중 유닛 설치공사를 창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다시 하도급 한 점(건설산업기본법위반)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해)는 쌍방 항소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서 피고인들의 무죄부분 중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의무’(산업안전규칙 제14조)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다.
㈜F의 직원들인 A, H, I, J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피고인 A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벌금형)을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원심이 들고 있는 개개의 사정들은 모두 일반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것이거나 PCS-C 인상작업에 관한 것일 뿐이다. ㈜F 측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앵커 시공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F 측은 앵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G 직원들인 B, K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K 벌금 700만 원)을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설령, 피고인 B, K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루어진 인상작업은 작업자들에 의해 임의로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의 직원들인 C, D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원심은, 이 사건 작업자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앵커를 설치했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해 앵커 설치에 대한 E㈜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앵커는 이 사건 작업자들에 의해 제대로 설치되었다가, 이후 후속공정 작업자들에 의해 해체된 후 부실하게 체결되었던 것이므로, 앵커 설치 및 그 후 앵커의 부실체결 등에 대한 확인의무는 ㈜G 측이 부담하고, E㈜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F는 2019고합12사건 중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F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급인의 근로자들이 수급인의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작업의 혼재성’ 요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 ㈜F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각 전문건설업체에게 나누어 하도급을 주었고, 달리 직접 이 사건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작업의 혼재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L은 업무상과실치상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벌금 700만 원)을 주장했다.
L은 "원심은, 피고인이 총괄감리원으로서 시공계획에 따른 시공관리, 안전관리,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PCS-C에 대한 감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PCS-C와 같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설공사는 감리의무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관계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① 피고인 A, B, C, D, ㈜F, ㈜G, E㈜, L에 대한 2018고합115, 19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사실오인-원심은 PCS-C가 산업안전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가 적용되는 비계, 중량물, 구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② 피고인 L에 대한 주택법위반 부분(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은, 이 사건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던 사실 외에 실제로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엘시티피에프브이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③ 피고인 A에 대한 2019고합1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사실로인 내지 법리오해-원심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를 서류상 지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④ 피고인 ㈜F에 대한 2019고합1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부분(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은,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들의 작업을 구체적·실질적으로 감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 H, I, J, B, K, C, D, L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
피고인들의 피해자의 사망을 중심으로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했으나 이는 다른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한 인관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과실과 다른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한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총괄감리원인 피고인 L로서는 ㈜F 등 시공자에게 PCS-C 공정과 관련하여 앵커가 제대로 설치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시공과정에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12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 회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주로서 법 제29조 제3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살폈다.
피고인 ㈜F의 2019고합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안전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급인들의 작업을 감독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급인들의 작업을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했고, 그 감시·감독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나머지 검사의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 범죄사실과 같이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항들이 적발되었는데, 위반사항이 124개에 이르고, 그 내용도 다양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특별감독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엘시티 추락사고(사망 4명, 상해 6명) 시공사 무죄부분 원심 파기 벌금 2,000만 원
기사입력:2022-02-18 17: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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