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퇴직연금 지급하지 않는 조항 '헌법불합치'

기사입력:2022-01-27 14:34:24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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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6.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결정의 의의)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7. 7. 27. 2015헌마1052)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한다.

이 사건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결정이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헌재의 제시 기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사라진다.

이에 대해 위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이면서 2014. 6.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 2.경부터 그 무렵 개정·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각 조항은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위 소송계속 중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2019.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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