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물환경보전법위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9. 10.부터 2021. 3. 27.까지 회사의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0.458㎎/ℓ), 납(3.07㎎/ℓ), 구리(11.744㎎/ℓ), 비소(0.25㎎/ℓ) 등이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인 산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폐수를 합계 40㎥ 배출(1일 평균 2.85㎥ 배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부터 2021.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불소화물과 수소의 화합물인 불화수소가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인 산처리시설(수조 용적 9.49㎥, 공장동 용적 14,117.4㎥)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총 7회에 걸쳐 산처리작업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대기오염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고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장 이전 과정에서 자금 경색 등이 원인이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기오염물질은 방출되었지만 작업 시 발생한 폐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