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관할청 허가받지 않고 폐수배출 및 대기오혐물질배출시설 운영 대표·법인 각 벌금형

기사입력:2022-01-14 16:47:34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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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1월 11일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 및 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7회에 걸쳐 산처리작업을 해 물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50대)와 주식회사 B에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766).
정제민 판사는 특정 대기오염물질은 방출되었지만 작업 시 발생한 폐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물환경보전법위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9. 10.부터 2021. 3. 27.까지 회사의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0.458㎎/ℓ), 납(3.07㎎/ℓ), 구리(11.744㎎/ℓ), 비소(0.25㎎/ℓ) 등이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인 산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폐수를 합계 40㎥ 배출(1일 평균 2.85㎥ 배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부터 2021.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불소화물과 수소의 화합물인 불화수소가 기준 이상으로 발생하는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인 산처리시설(수조 용적 9.49㎥, 공장동 용적 14,117.4㎥)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총 7회에 걸쳐 산처리작업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대기오염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정제민 판사는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플랜트사업 부분을 총괄·운영하면서 관할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과 대가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조업했다. 범행기간이 짧지않고, 범행결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불소화물 등이 대기중으로 방출된 것으로 보여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피고인 회사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고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장 이전 과정에서 자금 경색 등이 원인이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기오염물질은 방출되었지만 작업 시 발생한 폐수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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