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1월 26일 오전 11시 24분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 방면 94.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천 방향에서 상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됐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0대·남) 운전의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이드펜더가니쉬 교환 등으로 수리비359만 상당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이호철 판사는, 피해자는 사고 후 약 300m정도를 더 진행해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기다려라, 순찰차가 금방 온다"고 말을 한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쳤는지도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한방병원에서 6번 정도 침을 맞고, 물리치료 및 한달 분의 한약을 처방받았으며 진단서도 발부받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거나 뒤쫒아 갈 것으로 예정되는 점에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