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상준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여도의 산정이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지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무조건 기여도가 부정되진 않는다. 가사 노동이나 양육 활동 등도 각각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일이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높게 인정되는 편이며 만일 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재테크 등을 통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러한 점을 모두 포함해 자신의 공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대개 50 대 50의 비율이 인정되는 편이지만 직종의 종류나 근속 연수, 직급 등 각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공정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사실혼재산분할이라면 이처럼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에 앞서 두 사람의 사이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한다. 혼인의 실체가 없는 단순 동거관계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상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쪽에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설령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해도 두 사람이 부부의 동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며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지,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그렇게 대우했는지,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하며 가정 행사에 참여했는지 등을 통해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