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8년 1월 10일경부터 경북 청도군에 있는 ‘C병원’에 알콜의존증 등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2021년 1월 16일경 위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재입원하여 그때부터 같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D(59·남)가 환자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비열하다는 생각과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인한 불만에 사로잡혀 마음속으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일 오후 9시경 C병원의 6인 병실에서 취침시간이 되어 소등을 하고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그 동안 억눌러 왔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면서 다른 환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린 후 같은 날 오후 10시경 환자 E가 사용하는 서랍에서 흉기를 몰래 가져와 피고인의 침대 매트리스 아래 숨겨 뒀다.
피고인은 6월 2일 오전 1시 15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의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두드려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공격으로 잠에서 깬 피해자의 구호요청으로 병원 직원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했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따라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됐다.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해 큰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