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확산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 개최

기사입력:2021-12-03 13:45:41
(제공=법무부)
(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3일 오후 1시 30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10주년을 기념해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체결(2020.5.26.)을 이행하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올해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포럼에서는 유엔기업과 인권이행 원칙의 세 가지 축인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 보장’의 국내 이행을 점검했다.

또한 기업과 인권 관련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포럼 개최를 환영하면서 “기업이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기업에서의 인권경영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국가의 인권보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및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정책을 확립할 때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단테 피스(Dante Pesce) 전(前)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은 기조연설 영상을 통해「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채택 이후 첫 10년간의 긍정적인 성과로서, 오늘날 기업과 인권의 결합을 노조, 시민사회, 현지주민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있는 점을 꼽았다.

또한 향후 10년간 동 원칙의 각 정부 간 이행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관련 인프라 및 역량 구축이 전제 조건임을 덧붙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세션 1>에서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세 가지 축 중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에 대한 국내 이행 점검 및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송세련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과 인권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짚었다.

이어서 존 보가츠(John Bogaerts)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대리는 유럽연합의 기업과 인권에 대해 소개했다.

이배화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 사무관은 한국형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K-ESG)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안건형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가 참석,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외에도 향후 우리 정부의 국제투자협정 등 체결 시, 좀 더 높은 수준의 기업책임경영(RBC) 및 기업과 인권(BHR) 규정 포함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세션 2>에서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세 가지 축 중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국내 이행 점검 및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임성택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이에스지(ESG) 센터장은 기업 인권 실사 의무화법 동향 및 기업 대응에 대해 논의했고, 정지영 두산중공업 크레도(Credo)/이에스지(ESG)팀 과장은 기업 인권경영 이행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자로는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미국 변호사,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에스지(ESG) 평가팀 팀장이 참석,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및 인권경영 확대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세션 3>에서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세 가지 축 중 ‘구제조치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국내 이행 점검 및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한국에서의 비사법적 구제에 대해 소개했으며, 김인중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무실 법무지원부장은 인권경영을 위한 통합적 구제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이필우 경남교육청 교육인권센터장은 인권 실사(Due diligence)를 통한 구제 이행에 대한 논의를 공유했다.

토론자로는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이 참석,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운영 과제의 핵심으로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환경 마련 노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발제자와 토론자 위주의 대면 토의 및 사전 신청한 일반 참석자에게 인터넷 중계됐으며, 한-영 동시통역(<세션 1> 제공)과 수어통역이 제공됐다.「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자료집은 법무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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