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박재호 국회의원.(사진제공=박재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횡령은 7년(업무상 횡령은 10년)이다. 사기·횡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피해자는 금전적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사기·횡령 범죄 발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사기 사건은 23만169건 발생했으나 지난해(2020년) 34만4847건으로 3년 만에 50% 가까이 급증했다.
횡령 사건도 같은 기간 5만331건(2017년)에서 5만8467건(2020년)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명수배·통보자 9만5829명 가운데 사기·횡령범도 6만999명(63.7%)에 달한다.
(제공=박재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사기·횡령 사건 구제가 어려운 데에는 경찰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 ①사기·횡령 피해자들이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고 뒤늦게 고소·고발하거나 ②과거에 비해 의료 기록 등 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열람하기 어렵고 ③외국인 범죄자는 잠적하면 행방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송치 받은 후 사건 처리를 미루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검사도 있었다는 것.
수사기관이 사기 사건을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현재 152개 경찰서에서는 사기 추적 전담팀(인원 440명)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지난 8월 한 달간 검거한 사기 수배자는 272명이다.
박재호 의원은 “사기 범죄자들이 수백명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몇 년만 있으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사기 범죄는 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만큼 사기 범죄 전담팀 활동을 강화해 추적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