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서희건설이 맺은 공동도급 업무협약서
이미지 확대보기그 무렵 현대건설의 깜짝 등장으로 진주아파트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현대건설은 과거 DL건설(옛 삼호)과의 컨소시엄 구도가 깨지면서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이랬던 현대건설이 이번에는 서희건설과 함께 ‘공동도급 업무협약서’를 체결, 진주아파트를 재차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공동도급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양사는 ‘공동도급체’로서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시공자로 참여하는 데 있어 각사의 재정, 경영,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 등을 동원해 공사, 물자조달 및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해 공동 연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공동도급체의 명칭은 ‘진주사업단’으로 정하고, 현대건설 브랜드(힐스테이트)를 사용하는 것에 협약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현대건설이 무슨 권한으로 서희건설과 업무협약을 맺었는지 의아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조합원은 “이미 대우사업단이라는 시공자가 있는 마당에 현대건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서희건설과 사업단을 꾸려 우리 단지에 들어오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조합과 대치 중인 서희건설과 손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속내가 뻔히 보인다”고 질타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에서는 현대건설 도시정비팀내 한 직원의 돌출행동으로 양사의 업무협약이 성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대건설은 과거 DL건설과 협력관계가 깨진 이후 종적을 감추더니 이제는 서희건설에 붙어 조합을 뒤흔들고 있는 모양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해임총회도 양사가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해 준비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는 원만한 사업진행을 염원하는 대다수 조합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며 “조합원간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에 멈추지 않고 지속한다면 조합도 관련 증거자료를 취합해 양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경고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