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X한국국토정보공사)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유관 학회 임원 겸직이 직무상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원실의 지적을 수용하여 관련 학회 임원 활동을 모두 금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학회 임원 탈퇴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으며,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