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인정 원심 파기환송

추운 날씨 속 작업이 망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2021-09-27 08:54:43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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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 2021년 9월 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7687 판결).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원심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추운 날씨 속에서의 작업이 망인의 심근경색 발현 위험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은 1984년 11월 10일부터 2014년 7월 1일까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다음, 2015년 3월경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등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

망인은 2017년 1월 1일부터 한 달간 마트관리 업무를 수행한 후 약 한 달 이상 근로하지 않다가 2017년 3월 7일부터 10일까지 꽃샘추위에 하천주변 평지에서 잡목을 기계톱으로 벌목한 후 낫을 이용해 정리하는 작업(참여 14명 평균 연령 65세)을 한 뒤 2017년 3월 11일 D조합과 2017년 3월 11일부터 2017년 3월 21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은 산림사업으로 그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이 산지에서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약9㎏ 무게의 천공기(예초기 엔진)를 등에 메고 현장을 이동해야 했다.
망인은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첫날인 2017년 3월 11일 오전 8시경부터 오전 11시 50분경까지 강원 철원군소재 임야 작업장에서 소나무 천공작업을 했고, 점심식사를 한 뒤 다시 위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임야 경사지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그날 강원 철원군의 평균기온은 영상 4.5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상 14.9도였다.

망인은 2017년 3월 11일 흉부압박 등 심폐소생술로 자발적 순환을 회복했으나, 2017년 3월 20일 뇌사판정을 받았고, 그다음 날인 3월 21일 오전 6시 8분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위 직접 사인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년 4월 3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2018년 1월 2일 공공근로의 업무특성상 근로시간이 짧고 노동의 강도가 비교적 높지않아 망인의 직무가 육체적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큼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과거부터 고혈압 및 협심증, 발작성 빈맥 등의 치료이력이 확인되는 등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2018년 3월 20일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했고, 피고는 2018년 5월 29일 원고에게 기각결정을 통지했다. 원고는 2018년 8월 11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2018년 11월 15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망인은 철저한 건강관리로,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의 질환을 관리했는데 사망 당일 추운날씨에 천공기를 메고 경사진 산비탈을이용하면서 천공을 위해 허리를 숙이는 작업을 반복하는 등의 이유로 급성 심근경색애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9구합58148)인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18년 1월 2일 원고에 대해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누45959)인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9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망인이 객관적 과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천공작업을 처음 해 보는 것이었다거나 그 작업 자체가 망인에게 과중하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무렵은 망인이 오전 작업 후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시점이었고, 당일 최고 기온이 14.9℃이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당시 망인의 기저 심혈관 질환이 과로 및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의하여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망인은 2007년경부터 2형 당뇨병, 고혈압, 상세불명의 발작성 빈맥, 불안정 협심증, 좌심실부전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년 2월 8일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F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16. 1. 15.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혈압 및 공복혈당 수치가 정상 경계에 해당하고, 종합소견은 ‘정상, 유질환자(고혈압, 당뇨)’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추위에의 노출은 심혈관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의 J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망인의 고혈압 및 협심증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상 상세불명의 협심증의 상태는, 정기적인 운동부하검사에서 협심증 재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으며, 심초음파에서 좌심실 구혈률 대략 40% 정도로 유지되면서 초창기 진단 시보다 호전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추운 날씨는 관상동맥 수축을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동맥경화반 파열에 의한 심근경색 유발이 가능하다. 기존 질환의 악화에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한랭기온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망인에게 고혈압, 불안정 협심증, 좌심실부전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이러한 기존 질환은 잘 관리되고 있었고, 정기적인 운동부하검사에서도 협심증 재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으며, 망인의 증상은 호전 중이었다. 망인은 2016년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도 정상 경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실제로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 망인은 근로를 제공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위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망인이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망인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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