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 해당안돼

기사입력:2021-09-23 07:48:21
대한민국법원

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일명 사무장병원)한 것 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2020구합76920).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해 명의위장등록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26만9423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억4575만2642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1년 8월 17일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45만1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626만942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억1623만1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억4575만2642원(가산세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행정부원장 직함)는 ‘2012년 6월 1일경부터 2012년 12월 11일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 등과 공모해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3억9940만3680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9월 4일 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016년 4월 7일 항소 기각으로 위 판결이확정됐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강서세무서장은 2019년 3월 11일부터 2019년 4월 19일까지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지했다.
피고(동대문세무서장)는 2019년 7월 1일 원고에 대해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7645만114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억1623만1080원을 결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2019년 8월 2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0년 7월 30일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환자들에게 용역 제공한 자는 의료인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2. 7. 26. 및 2013. 1. 26.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했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명의위장 그 자체에 불과한 것이거나 이에 뒤따르는 통상적인 부수행위에 불과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포함한다)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용’ 등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했다고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 변경신고 및 면세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가산세율 40%)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가산세율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해 명의위장등록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26만9423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억4575만2642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60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707,500 ▲3,000
비트코인골드 48,550 ▲380
이더리움 4,53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180 ▼30
리플 729 ▼1
이오스 1,138 ▲2
퀀텀 6,005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20,000 ▲535,000
이더리움 4,53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230 ▲90
메탈 2,387 ▲50
리스크 2,534 ▼55
리플 730 ▲2
에이다 675 ▲2
스팀 382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69,000 ▲149,000
비트코인캐시 705,500 ▲1,000
비트코인골드 48,760 ▼210
이더리움 4,52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070 ▲120
리플 728 ▼1
퀀텀 5,985 ▼25
이오타 32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