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7월 23일 주택가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24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에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뇌출혈 등 다른 질병에 의하여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사는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 외에는 피해자가 사망할 만한 유형력의 개입이 없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두터운 패딩을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가 02:21부터 03:11까지 사이에 돌연사로 사망했을 확률은 지극히 낮고,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아 사망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1년부터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8. 11. 23.까지 총 73회에 걸쳐 받은 치료 내역 대부분이 원발성 고혈압과 고혈당증, 고지혈증, 심혈관기능이상, 흉통, 죽상경화성 심장병 등 심혈관계 질환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왕증을 장기간 앓고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67)은 2018년 11월 30일 오전 3시 11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도로를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인근 가로등과 건물에 전등이 켜진 상태였으며, 그곳은 평지 상태의 주택가 이면도로인데다가 인근에 아파트와 주택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누워있는 피해자 G(69)를 승용차의 앞뒤 바퀴로 역과해 차량 하부커버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등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무렵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인 같은 날 오전 3시 18분경 이 사건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환경미화원에 의해 112신고 됐다. 피해자는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방문한 지인과 주거지 근처 노래방에서 전날 밤 11시부터 30일 오전 2시까지 노래를 부르며 술(맥주 작은병 5병)을 마셨다. 지인이 먼저 귀가하고 이후 혼자서 나와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1심(2019고단572)인 울산지법 김정환 판사는 2021년 2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였다. 출혈량은 정확하게 모른다. 제세동기상으로 ’무수축‘ 상태였다.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K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L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 M(법의학자)도 ’피해자의 사망원인 등을 알아보려면 변사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데, 이 사건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의 기록만으로는 사망원인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원인‘란에 ’상세불명의 심장정지(추정)‘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란에는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중 ’기타 및 불상‘으로 체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즉사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수사기관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체를 부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고, 정확한 사인 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1심은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역과하여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엔진 소리,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소리, 앞바퀴, 뒷바퀴가 차례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소리 등이 명확히 들리지만, 피해자의 비명, 신음소리 등 피해자가 생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리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69세로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당시 최저기온이 영상 4도 정도이고 바람이 많이 불어 추웠던 점,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평소에 비해 과음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에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뇌출혈 등 다른 질병에 의하여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승용차 역과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21-08-17 1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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