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전국에 '교통약자'는 총 인구 5,183만명 대비 약 30%에 달하는 1,54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에 비해 18만명, 2018년에 비해 무려 31만명이나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845만명으로 절반을 넘는 55.2%에 달했다. 이어 어린이가 324만명, 장애인이 263만명, 영유아 동반자 212만명, 임산부 27만명 순이었다.
현행법은 비행기나 열차의 사업주가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해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상주하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약자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인지하고, 응대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반면 버스의 경우 교통약자들이 지역에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교통수단 중 그 이용률이 55.1%에 달해 가장 높았지만, 관련 교육에 관한 의무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도입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저상버스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