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문에 시각·청각장애인은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식품의 구매 및 섭취 등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시킬 수 있는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핵심 정보를 알 수 없어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또 화장품의 경우 현행법상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임의에 그치고 있고, 청각장애인 관련해서는 표시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시청각 장애인들이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제품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 화장품법에는 영업자가 화장품명 등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첨부문서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표시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