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참석해 안전점검 생활화로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사진=부영그룹)
이미지 확대보기이밖에도 “낮 최고 기온 시간대인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는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부영주택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참석해 안전점검 생활화로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사진=부영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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