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8. 3급 현역 대상으로 판정받고, 2021년 1월 28일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1년 3월 2일까지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숙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외에도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