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을 하는 노래주점 출입문을 강제개방하고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해 업소주변들을 확인한 결과 출입문은 시정 된상태인데 에어콘 실외기 작동 소음이 들려 문개방 등을 요구하자, 갑자기 실외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원을 내린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건물 외부 예상도주로 등을 봉쇄한후 소방에 요청, 출입문을 강제개방하고 들어가 불법영업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별명시까지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