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60)과 피해자 B(39)는 부자(父子)관계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직 노동 등에 종사하며 대전에서 거주하던 피해자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일이 없어 2020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의 집으로 와 머물게 되면서,피해자의 폭력성향과 생활고 등으로 2020년 12월 3일에도 피해자와의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가 되는 등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게됐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4일 오후 2시 13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母)인 C(60·여)에게 행패를 부리며 뺨을 때리자 그동안 억눌러 왔던 악감정이 폭발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약 7~8분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졸랐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자 했으나, C가 112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산소성뇌손상, 심장정지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C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어깨를 누르거나 목 부위를 눌렀을뿐이고, 살해할 의사로 목을 조른 적이 없으므로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C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달려드는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오랜 기간 부모인 피고인과 C를 폭행하고 상해하여 피고인과 C는 피해자의 폭력 성향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들을 상대로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생명을 잃을 수있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5년경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아들인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